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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행정50

임금체불(급여 미지급) 사용자와 근로자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급여일에 약속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때 임금체불이라고 합니다. 만약 서로 합의하에 급여일자를 미뤄 지급했다면 문제는 없으나 그 과정에서 사업주의 강요에 따른 합의라하면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입장을 떠나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보통 공과금이나 카드대금 같은 일정 시일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들이 있기 때문에 급여일자를 미루게 되면 대부분 임금체불건으로 진정되거나 소송단계까지도 가기도 합니다. 임금체불 진정 우선 근로자는 일을 시작하기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서면상 자료가 없으면 추후 임금체불건으로 입증하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입증과정에서 순조롭게 .. 2017. 3. 23.
복직명령서 (부당해고 관련) 양식 다운로드 부당해고 관련 복직명령서 양식입니다. 2017. 3. 22.
연장수당 (OT, 초과근로)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장수당(OT수당,초과근로수당) 종류와 계산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회사도 근로자의 입장도 아닌 중립적인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파악해 보았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이란 근로자가 근로계약당시 근무하기로한 시간보다 초과해서 근로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르면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1.5배, 1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근로기.. 2017. 3. 22.
최저임금 (월급,시급) 계산 및 적용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나라 최저임금 계산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최저임금 3개월 이내의 수습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수습 사용 근로자에게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을 감액 할 수 없습니다. 적용대상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외국인 근로자 등) 이면 모두 적용 됩니다. 다만, 가사 사용인(가정부, 보모 등),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동거 친족,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자,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산방법 (시급 -> 월급) 시급 × 8시간 =.. 2017. 3. 21.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절차 (실업급여 계산, 지급절차)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실업급여'라함은 실직을 했을때 국가에서 주는 취업활동수당으로 퇴사 후 받을 수 있는 용돈 정도로 많이들 알고계실텐데요. 법적인 내용이 많이 어렵고 복잡해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고 문의도 많이 오시기에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회사 실직 후 생계불안 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취업 활동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써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직급여, 상병급여,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일반적으로 '구직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고, .. 2017. 3. 16.
차별시정제도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오늘은 차별시정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별시정제도'란 사용자가 비정규직 근로자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를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하여 차별금지는 정규직과 모근 근로조건을 동일하게 대우하라는 뜻은 아니며,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예를들어 업무의 생산성이나 숙련도 차리 등으로 인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정규직과 정규직 근로자에 대하여 차등 대우하는 것은 허용 됩니다. 불리한 차별적 처우에 대해서는 사내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시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격 차별적 처우를 받은 비정규직 근로자는 차별시정을 신청.. 2017.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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