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차별시정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별시정제도'란 사용자가 비정규직 근로자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를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하여 차별금지는 정규직과 모근 근로조건을 동일하게 대우하라는 뜻은 아니며,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업무의 생산성이나 숙련도 차리 등으로 인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정규직과 정규직 근로자에 대하여 차등 대우하는 것은 허용 됩니다.
불리한 차별적 처우에 대해서는 사내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시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격
차별적 처우를 받은 비정규직 근로자는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별시정제도 적용대상 | 적용시기 |
- 국가,지자체,지방공기업 등 공공부문 사업장 -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 2007.7.1부터 |
-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 2008.7.1부터 |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 | 2009.7.1부터 |
차별시정 신청은 차별적 처우가 있는 날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 로부터 6개월 이내해야만 합니다.
신청방법
노동위원회 홈페이지 (www.nlrc.go.kr)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후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의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중앙노동위원회를 통하여 재심 신청이 가능합니다.
차별시정 절차
신청서가 접수되면 노동분야에 대한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교슈,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차별시정 위원3인으로 '차별시정위원회가' 위촉됩니다.
'차별시정위원회'는 담당 조사관을 통하여 서면,출석,현지 조사 등의 방법으로 신청내용에 대해 조사를 하고 신청자(근로자), 사용자, 증인, 참고인 등 관련된 사람들과의 심문회의를 개최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청자(근로자)는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하며, 사용자는 차별하지 않았다거나 차별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차별시정위원회의 판정 | 결과 |
차별시정 신청이 이유가 있는 경우 | 시정명령 |
차별시정 신청이 이유가 없는 경우 | 기각결정 |
차별시정 신청기간 경과등 요청이 되지 않는 경우 | 각하결정 |
이 과정에서(판정 전) 당사자간의 자율적인 대화를 통하여 원만히 해결하기를 원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조정이나 중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위 조정이나 중재를 받으려면 차별적처우 시정신청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중재는 당사자간 요청에 의해서만 진행되며 당사자간의 의견이 다를지라도 '차별시정위원회'에서 중재 결정을 하게되면 당사자들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중재가 결정되면 향후 당사자간 같은 내용으로 시정조정 요청을 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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