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기준과 식대(식대보조비)
안녕하세요.최저임금이 매년 인상이 되고있습니다.현 정부가 최저시급 10,000원까지 인상을 할 거라고 하니 이에따라 관련 문의사항들이 매우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중 근로자 급여책정시 식대(비과세)와 같은 기본급 외 항목들의 최저임금 적용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9시~18시 월요일~금요일 주5일 근무자를 기준으로 현재 최저시급 기준 월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또는 주40시간 기준) 여기에 식대 100,000원을 산입한다면 1,845,150원으로 다른항목없이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수습기간 적용시 1,745,150원*90%+100,000원 또는 1,845,150원*90% 둘다 가능(80%적용은 최저임금의 90% 이상의 금액일 때만 가능합니다.) 가끔 비과세 때문에 1,645,150원+1..
2019.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