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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행정50

채용전 교육, 입사전 교육, 교육비, 교통비, 면접비 우선 면접비는 회사측에서 지급해도 되고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적으로 강제하는 법안이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마음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면접비가 제공 된다면 좋겠지만 취업을 위해 자의선택에 의한 참석이기 때문에 강제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면접을 참석하기로 하고선 연락도 없이 참석하지 않는 사람에게 돈을 받지 않는 것과 같은 것 같습니다. 입사전 (채용확정 전) 교육진행을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업무 투입전 업무관련 정보나 기술적인 부분 등 업무수행 상 필요한 사항을 입사전에 교육하고 평가하는 기간을 말하는 건데 이때 회사에서는 교통비 및 식대 등 약정된 교육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교육비는 근로제공을 통한 돈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반드시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 2019. 3. 4.
2019년 연차휴가개수 및 연차휴가개정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차휴가에 대해서 다시 포스팅해보려 합니다. 기존에 포스팅을 하였으나 근로기준법은 매번 바뀌고 수정되어 이번에 연차휴가관련 법이 개정되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법 개정전 연차휴가는 1년간 8할(80%)이상 출근하면 총 15개의 연차가 발생되었습니다. 15개의 연차를 1년후 2년차에 사용을 할수 있었으며, 1년 이전 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사용한 연차개수만큼 차감하고 남은 연차만큼만 사용할 수 있었죠. 2년간 총 15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개정이 되면서 1년 미만 근로자도 1개월마다 1개씩 1년 총 11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법은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부터 적용이 됩니다. 예를들어 2018년 1월 1일 입사를 .. 2019. 2. 21.
최저임금기준과 식대(식대보조비) 안녕하세요.최저임금이 매년 인상이 되고있습니다.현 정부가 최저시급 10,000원까지 인상을 할 거라고 하니 이에따라 관련 문의사항들이 매우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중 근로자 급여책정시 식대(비과세)와 같은 기본급 외 항목들의 최저임금 적용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9시~18시 월요일~금요일 주5일 근무자를 기준으로 현재 최저시급 기준 월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또는 주40시간 기준) 여기에 식대 100,000원을 산입한다면 1,845,150원으로 다른항목없이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수습기간 적용시 1,745,150원*90%+100,000원 또는 1,845,150원*90% 둘다 가능(80%적용은 최저임금의 90% 이상의 금액일 때만 가능합니다.) 가끔 비과세 때문에 1,645,150원+1.. 2019. 2. 12.
2019년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2019년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2019. 1. 17.
2019년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 2019년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 2019. 1. 17.
2019년 최저임금 고시안 2019년 최저임금 고시안 2018.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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