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인사,노무,행정/노무사항30 이력서 허위작성 (근무기간 및 연봉)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력서 허위작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업활동이 매우 어려운 와중에 사회초년생들과 회사 양쪽 모두를 힘들게 하는 이력서 허위작성 제출. 한 사람의 안일한 욕심으로 인한 행동때문에 정말 성실하게 작성된 이력서마저 의심되게 만들고, 회사는 이력서 진위여부 확인하는데 시간을 낭비하는 아주 나쁜 사람들 입니다. 연봉을 더 올려받기 위해 또는 좋은 기업에서의 합격을 위해 이전 직장의 연봉 및 기간을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이되고 적발도 됩니다. 최종 면접 합격 후 이력서 허위작성으로 인하여 합격 취소가 되는 경우가 이경우입니다. 이런 지원자들은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마음으로 여기저기 이력서를 접수하는데 참 바보스러운 행동입니다. 설사 걸리지 않고 입사했다고 하더라두 추후 밝혀지.. 2017. 4. 3. 수습기간의 적용 금액산정(90%,80%)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습기간 적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습기간에 대한 문의가 매우 많은 관계로 이것저것 취업활동에 자주 듣게되는 수습기간! 채용공고들 중 '수습기간 적용' 이라는 글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수습기간의 적용 채용공고에 수습기간 적용 이라고만 게재되어 있다면 보통의 회사에서는 수습기간을 3개월 적용하며, 급여의 90% 적용하여 지급하는 방식이 대부분일 겁니다. 관계법령에 따르면 3개월 이내의 수습근로자에 대하여는 지급하기로한 급여의 90%까지 적용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미만의 계약기간으로 근로계약인 경우에는 급여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80%적용을 하는 경우에는 지급액이 최저임금의 90% 미달의 경우는 위법입니다. 지급액이 2,000,000원인 경우 지.. 2017. 3. 31.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슷해 보이지만 아주 많이 다른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고와 권고사직의 개념 해고는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 해지를 통보하는 것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퇴사입니다. 해고와 권고사직의 큰 차이점은 바로 합의를 했느냐 안했느냐로 판단이 됩니다. 해고 및 권고사직 절차 해고와 권고사직 모두 사직일로부터 30일 이전에 미리 해고예고통지를 해야하는데요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야 추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통지서 2017. 3. 30. 개인적 질병(수술)에 따른 휴가 안녕하세요. 오늘은 업무상 과실이 아닌 개인의 질병으로 인한 수술,입원,요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휴일이나 퇴근 후 또는 근무시간이라 하더라도 본인 과실로 인한 질병이나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경우 법적으로는 어떻게 처리되며, 회사내 행정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업무상 재해가 아닌 병가로인한 휴무는 무급처리가 원칙입니다. 사내 취업규칙 등을 통해 별도로 설정되어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입원, 요양 등으로 인한 휴가는 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병가 중 해고 (1) 근로기준법에는 개인적인 병가에 대해서 따로 나와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규정이 없으니 회사 입장에서는 병가를 부여해야할 의무도 없습니다. 더불어 위에 언급했듯이 그 기간동안의 급여를 지급해야할 의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 2017. 3. 29. 월급에 고정연장수당 포함지급(포괄임금산정) 안녕하세요. 오늘은 포괄산정임금(고정연장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명세서를 보다보면 많은 수당들이 있는데 한번쯤은 보셨을 '고정연장수당'이란 어떻게 산정되며,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고정연장수당이란 월 평균적으로 자주 야근 및 특근이 발생하는 회사의 경우 매월 근무시간체크를 하는 것이 번거로워 미리 발생할 연장수당에 대하여 매월 고정적으로 정해진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지급된 금액의 연장수당만큼 추가로 근무시간을 늘려 근로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따르는 조건이 있는데요. 고정연장수당은 1주일에 12시간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월로 따지면 약 52시간이며, 이를 초과하여 산정한다면 위반입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추가 산정할 수 있습니.. 2017. 3. 28. 해고예고수당이란 안녕하세요. 오늘은 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고예고 수당이란 해고예고수당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또는 권고사직)처리를 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에 의한 해고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이전에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고 나와있으며,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 30일분의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지불하여야 합니다. 이때 말하는 통상임금이 해고예고수당입니다. 다만 천재,사변,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달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미리 명시하였다면 수습기간에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해고예고방법 사업주는 .. 2017. 3. 27.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