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사,노무,행정/노무사항

해고예고수당이란

by 얍따구리 2017. 3. 27.
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고예고 수당이란


해고예고수당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또는 권고사직)처리를 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에 의한 해고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이전에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고 나와있으며,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 30일분의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지불하여야 합니다. 이때 말하는 통상임금이 해고예고수당입니다. 다만 천재,사변,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달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미리 명시하였다면 수습기간에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해고예고방법


사업주는 근로자를 해고 또는 권고사직일로부터 30일 이전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고예고통지서)해야 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간 양자합의가 되어있는 권고사직은 문제가 없지만 사업주로부터의 일방적인 해고 또는 권고사직은 해고예고 하는 과정에서 '부당해고'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근로자를 해고 또는 권고사직 처리 하기까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법률에 근거하여 정상적으로 해고예고를 통지했다면, 만약 해고일전 근로자가 미리 자의적으로 퇴사를 하게되면 개인사유 퇴사로 처리되고, 해고예고 수당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