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비슷해 보이지만 아주 많이 다른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고와 권고사직의 개념
해고는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 해지를 통보하는 것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퇴사입니다. 해고와 권고사직의 큰 차이점은 바로 합의를 했느냐 안했느냐로 판단이 됩니다.
해고 및 권고사직 절차
해고와 권고사직 모두 사직일로부터 30일 이전에 미리 해고예고통지를 해야하는데요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야 추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통지서 <- 포스팅참조
만약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 포스팅참고
권고사직 처리시 사직서는 받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구두상 서로 합의하고 권고사직 처리했다 하더라도 추후에 근로자가 마음을 바꾸어 부당해고로 접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반대로 서로합의하에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신 근로자자는 모든 과정이 서면으로 남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민하고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회사 입장에서 보면 운영함에 있어 뜻데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에 회사는 어쩔수 없이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고민하게 됩니다. 회사는 근로자 입장에서의 역지사지 하는 마음으로 근로자와 대화를 시도해 원만히 해결하도록 해야합니다. 근로자도 무조건적인 권고사직 거부는 상황을 더 악화시킬수 있으니 회사와 합의하에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 사정이 매우 않좋은데 버티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미워질테고, 근로자는 눈치보게 되고, 서로 민망해지겠지요)
다만 회사상황이 전형 나쁘지 않고, 나쁘다 하더라도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채 근로자를 권고사직이라는 탈을 씌워 해고 시키는 그런 일은 있어서도 생겨서도 안되겠습니다.
'인사,노무,행정 > 노무사항'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력서 허위작성 (근무기간 및 연봉) (0) | 2017.04.03 |
---|---|
수습기간의 적용 금액산정(90%,80%) (0) | 2017.03.31 |
개인적 질병(수술)에 따른 휴가 (0) | 2017.03.29 |
월급에 고정연장수당 포함지급(포괄임금산정) (0) | 2017.03.28 |
해고예고수당이란 (0) | 2017.0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