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연한 봄날씨가 지속되고 있네요. 점점 날씨가 낮에는 더워지는 것을 보니 여름도 멀지 않은가 봅니다. 오늘은 '신용보증보험'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지원회사에 최종합격하여 입사일을 기다리거나 입사초기 회사에서 '신용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가입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용보증보험은 금융기관의 대출을 위한 신용보험이 아닙니다. 한번쯤 가입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회 초년생분들이나 가입을 해본적이 없는 분들은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입사시 가입하는 신용보증보험은 개인의 실수 또는 불법행위(강도, 절도, 횡령, 사기 등) 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회사에 피해액이 발생하였을때 더불어 그 피해액의 액수가 많을 경우를 대비하여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예전에는 인보증을 통하여 진행하였으나 보증인에 대한 부담때문에 많이 꺼려하다보니 '서울보증보험공단'에서 인보증을 대체하여 가입하는 것입니다.
이 보증보험은 1,000만원, 2,000만원 처럼 금액을 정하고, 1~2년 등의 기간을 설정하여 가입할 수 있는데 처음 증권발행시에만 가입금액이 발생되고, 매달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1년간 1,000만원 가입시 약 10,000원 ~ 13,000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회 납부 후 만료시 돌려받는 환급금액은 없으며, 연장시 또 1회 납부를 해야만 합니다. 가입방법은 회사에서 개인의 신상정보를 받아 처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개인이 직접 가입을 해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보증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홈페이지에서 가입 및 증권출력도 가능하네요.
이 보증보험은 일반 실비보험처럼 손해금액을 대신 지불해주는 보험이 아니라 보증보험사에서 손해배상금액에서 보험설정 금액 한도내에서 회사측에 지불한 뒤 개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당장 큰 액수의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보증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차후 여러방법을 통하여 갚아나가야 합니다.
회사로써는 당연한 요청이기 때문에 입사예정이거나 막 입사하신 분들은 불만을 가지지말고 요청한 한도금액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개인이 아닌 회사에서 부담하고 회사비용으로 처리하는 곳도 있으니 개인에게 요청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입절차의 이유로 개인정보나 동의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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