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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행정/노무사항

4대보험 가입과 미가입

by 얍따구리 2017.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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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4대보험관련하여 알아볼까합니다. 4대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관련해서 관련 법규정은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고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4대보험 가입과 미가입시 받는 혜택과 불이익등에 대해서만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포스팅에 앞서 우리나라 현행법상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다시말해 회사에 취업하여 월급을 받게 된다면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을 해야합니다. 일부 사업장에서 세금공제 때문에 미가입을 권유하거나 근로자가 불필요의 이유로 가입을 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도 더러 있기도합니다.


하지만 4대보험에 가입을 하고 안하고는 회사도 본인도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근로소득 발생과 동시에 4대보험은 의무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가입대상 및 가입조건 등이 있지만 가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미가입시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총 4가지의 보험으로 이루어 집니다.


국민연금은 20년 이상 가입되어있으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으나 가입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외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또한 해당사항이 없게됩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이 돌정도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것은 맞긴합니다.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적용가능하며,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의 절반만 부담하게 됩니다. 혜택은 개인 질병, 부상에 대해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 관련에 대해서 보험서비스가 되겠습니다. 흔히 병원이나 약국에서 발생되는 비용의 부담을 덜어 낼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중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가족등재로 모든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건강보험은 가족중 누군가의 직장가입으로 인하여 가족등재가 되어있다 하더라도 근로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따로 가입을 해야만 합니다. 이것 때문에 세금을 이중으로 납부하는 것같은 느낌을 받게 되실 텐데요. 이또한 현행법상 미가입시 위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보험은 다들 많이 알고계시겠지만 그중 가장 큰것은 '실업급여'가 아닐까 합니다.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어쩔수 없이 실직을 하게 되었을 때 받게 되는 실업급여 혜택이 있는데요. 미가입시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게되면 실업급여 해당이 되오니 관련하여 인사담당에게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직막으로 산재보험은 더 말할 것 없이 가장 필요한 보험인 것 같은데요. 근로중 발생한 사고 또는 질병에 대해 산업재해관련 보상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보험입니다. 만약 가입이 되어있지 않다면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미가입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근로자는 실제로 근무했다는 사실만 입증한다면 회사를 상태로 산업재해요양급여 신청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4대보험에 강제가입이 되고 소급적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4대보험 미가입은 불법입니다. 회사에서는 차후 근로자가 실업급여 및 산재보험을 요청하게 되면 소급적용하여 4대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하게되고, 근로자 또한 소급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애초에 4대보험 미가입 권유하는 회사에는 취업을 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끝까지 4대보험에 미가입을 원하신다면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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