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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행정/노무사항

지방선거 및 각종선거일 휴무(휴일)

by 얍따구리 2018. 3. 20.

안녕하세요. 2018년 6월 13일 7회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제7회 지방선거일은 '법정공휴일'로 확정되었습니다. 근로자 분들이 지방선거 외 각종 선거일에 휴무에 대해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래 휴무일은 아니지만 선거로 인해 달력에 빨간색으로 나와있는 '법정공휴일', '임시공휴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통령선거일, 지방선거 등은 공직선거법에 의해 '법정공휴일'로 지정이 됩니다. 따라서 관공서나 공공기관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휴일로 지정이 됩니다. 그러나 일반 기업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일을 부여받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에서 정한 법정공휴일 또는 임시공휴일은 사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을 통해 휴무로 지정해두지 않았다면 휴무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휴무일로 지정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유급휴일로 지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무급휴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투표 안하고 쉬시는 분들도 주변에 많이 봤고 그냥 쉬는 날 이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최근에는 투표가능시간이 확대되어 근로자 입장에서는 더욱 안타까울 따름인데요 혹시 회사에서 휴무일로 지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현행법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불만을 가지기 보다는 나라에 보탬이 될만한 사람에게 소중한 한표를 꼭 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