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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행정/노무사항

파견업체 수수료에 대한 진실

by 얍따구리 2017.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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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나라는 많은 분들이 파견업체를 통해 파견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비중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견업체에 대한 이익구조를 알고계시는 분들은 극히 드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 파견업체에서는 어떻게 이익구조가 되어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월급에서 떼어간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직업소개소'에서 직업알선 후 일급 또는 월급에서 수수료를 책정하는 것은 맞지만 근로자파견을 통하여 월급에서 수수료를 책정한다면 그 회사는 분명 문제가 있는 회사입니다. 문제없고 평범한 파견회사에서는 근로자의 월급에서 어떤 항목으로든 근로자에게 수수료를 부담시키지 않습니다.


사용사업자가 파견회사에 인원채용 의뢰를 하게되면 파견회사에서는 인원채용을 위해 근로자의 급여, 근무시간, 채용조건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채용전 사용사업자에게 요청하여 미리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된 급여에 대해서 세금 및 이익금을 산정하여 사용사업자에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근로자의 월급이 200만원이라고 한다면 직원고용시 납부되는 4대보험 및 기타세금부분과 이익수수료를 합하여 250만원(예를들어)이라는 금액을 사용사업자에게 받아 근로자 월급인 20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 근로자가 부담해야하는 4대보험과 소득세를 제하고 지급을 하니까 약 180만원 정도 금액이 됩니다.


파견회사가 사용사업자로부터 받아오는 4대보험 및 세금은 근로자 부담금액이 아닌 회사부담금입니다. 근로자 50%, 회사 50% 부담하게 되어있기 때문인데 이부분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오해를 하실 수 있는겁니다. 만약 근로자가 파견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채용한다 하더라도 월급은  250만원이 아닌 200만원에서 세금을 공제하고 180만원을 지급한다고 보셔야 합니다. 반대로 사용사업자 입장에서도 이 부분 때문에 금액이 많아 보이는 착시가 생기는데 자체 정규직으로 채용시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세금은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요약하자면 파견회사에 채용을 의뢰한 사용사업자가 파견회사에서 추천해준 근로자에 대하여 급여외 별도의 사용료를 지불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일부 불법파견업체나 비양심 업체들이 편법을 통하여 이익을 만들기도 합니다. 일부 비양심 업체로 인하여 합법적으로 운영하시는 파견업체가 오해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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