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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행정/노무사항

출산휴가(전후) 기간 및 급여

by 얍따구리 2017. 4. 14.


안녕하세요. 최근 우리나라 출산율이 매우 좋지 않다고 합니다. 아마도 출산에 대한 우리나라 정책상의 문제가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경제적인 부분과 복리후생등의 정책상 마련해둔 법안들이 여럿 있지만 현실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오늘은 출산휴가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출산휴가에 대해서 제72조 임산부의보호에 따르면 회사에서는 임신중인 여성에게 출산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번에 줄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90일)이상이 되어야 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출산후 45일 이상의 기간만 지켜진다면 총 90일을 조절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출산전 2일 출산 후 88, 또는 출산 전 45일 출산 후 45일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 후 45일 이상은 꼭 지켜져야만 합니다. 다만 유산 또는 사산의 경험이 있거나 출산휴가 신청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이거나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관련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휴가 기간은 자유롭게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산전후휴가급여는 매월 지급되는데 본인의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되며, 최대 상한액은 월 1,500,000원 입니다.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전액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며, 대규모 기업의 경우는 60일(둘 이상의 자녀 75일)은 회사에서 지급하고 나머지 30일(둘 이상의 자녀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만약 월 150만원을 초과하는 통상임금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회사에서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출산휴가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야하는데 출산휴가 시작일로 30일 후에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해서 신청서와 신분증 및 출산관련 확인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직접 방문이 어려운 사람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모성보호급여신청 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총 3회에 걸처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1회 이후에는 간략한 사실확인 등으로 간단한 확인만을 통하여 간소화하게 진행되니 큰 어려움 없이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가 종료된 후 휴가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만 합니다. 또한 휴가기간과 휴가 복귀 후 30일까지는 어떠한 이유로든 근로계약해지(권고사직,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휴가기간은 휴직이 아닌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는 납부하여햐 합니다. 혹시 육아휴직을 바로 신청하실 계획이라면 되도록 출산휴가 신청시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