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우리나라 출산율이 매우 좋지 않다고 합니다. 아마도 출산에 대한 우리나라 정책상의 문제가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경제적인 부분과 복리후생등의 정책상 마련해둔 법안들이 여럿 있지만 현실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오늘은 출산휴가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출산휴가에 대해서 제72조 임산부의보호에 따르면 회사에서는 임신중인 여성에게 출산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번에 줄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90일)이상이 되어야 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출산후 45일 이상의 기간만 지켜진다면 총 90일을 조절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출산전 2일 출산 후 88, 또는 출산 전 45일 출산 후 45일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 후 45일 이상은 꼭 지켜져야만 합니다. 다만 유산 또는 사산의 경험이 있거나 출산휴가 신청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이거나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관련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휴가 기간은 자유롭게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산전후휴가급여는 매월 지급되는데 본인의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되며, 최대 상한액은 월 1,500,000원 입니다.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전액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며, 대규모 기업의 경우는 60일(둘 이상의 자녀 75일)은 회사에서 지급하고 나머지 30일(둘 이상의 자녀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만약 월 150만원을 초과하는 통상임금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회사에서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출산휴가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야하는데 출산휴가 시작일로 30일 후에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해서 신청서와 신분증 및 출산관련 확인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직접 방문이 어려운 사람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모성보호급여신청 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총 3회에 걸처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1회 이후에는 간략한 사실확인 등으로 간단한 확인만을 통하여 간소화하게 진행되니 큰 어려움 없이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가 종료된 후 휴가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만 합니다. 또한 휴가기간과 휴가 복귀 후 30일까지는 어떠한 이유로든 근로계약해지(권고사직,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휴가기간은 휴직이 아닌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는 납부하여햐 합니다. 혹시 육아휴직을 바로 신청하실 계획이라면 되도록 출산휴가 신청시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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