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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행정/노무사항

출퇴근시 사고 산재보험 적용

by 얍따구리 2018. 4. 3.


안녕하세요. 2018년 1월부터 출퇴근시 재해도 산재보험처리가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직장 내에서 근무중 발생한 사고나 회사의 통제내에서의 체육대회나 워크숍 통근차량을 이용한 출퇴근시 사고에 대해서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지하철,버스,자가용 등 회사에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 산업재해가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출퇴근시에 일상생활을 위한 목적으로 다른 행선지를 다녀오다가 발생한 사고 또한 산업재해로 인정이 된다고 하는데요. 예를들어 출근하다가 세탁소에 들러 옷을 찾아오던 중 사고를 당했거나 퇴근하다가 집에서 저녁을 먹기위해 장을보고 오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산업재해로 인정이 됩니다.





이전의 산재적용이 기준이 많이 완화된것 같습니다. 하지만 출퇴근시의 일상생활이라는 애매한 기준도 그렇고 사고 발생 시점이나 장소 등 이를 악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산재신청은 회사가 아닌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으므로 회사의 판단여부와 관계없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처리(산업재해 요양급여신청)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로자를 위한 완화정책도 좋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명확한 제재초치나 안전장치가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모두가 그런것은 아니지만 산재전문병원을 통해 불필요한 (또는 편법) 산재 승인 후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수가 높은 진료비로 세금을 낭비하여서는 안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