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임시공휴일이 유급인지 무급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얼마남지 않은 조기 대선으로 인하여 5월간 징검다리 휴무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국가의 소비율을 늘리기 위해 국가에서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일이 몇번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흔히 말하는 '임시공휴일' 그날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으면 유급인지 무급인지 그리고 만약 그날 출근을 했다면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들 하실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 사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임시공휴일은 유급이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임시공휴일'은 공공기관의 공무원의 유급휴일인 것이며, 일반 기업에서는 임시공휴일에 근로자를 근로시킨다고 하여 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국가에서 정한 임시공휴일은 공공기관이 쉬는 날일 뿐 기업에서 꼭 따라야하는 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기업에서 노사간 임시공휴일에 대한 정해놓은 약정이 별도로 없다면 임시공휴일에 근무시 휴일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어떤 기업에서는 이를 따르고 어떤 기업은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다른 회사와 비교하여 '왜 우리 회사는 다들 쉬는 임시공휴일에 근로를 하는 것인가?'에 불만을 가지기도 합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달력에 나와있지 않던 임시공휴일로 인하여 거래처와의 물량을 맞추지 못하거나 화물스케줄이 밀리거나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므로 국가에서 강압적으로 시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 임시공휴일이기 때문에 모든 서비스업종이 휴무를 한다면 어떨까요? 편의점, 백화점, PC방, 커피숍 등등. 혹시 '서비스업은 당연히 근무해야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나는 쉬어야 하지만 내 편의생활에는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는 이기적인 생각은 아닌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임시공휴일은 각각 다르게 적용하게 되어있으며, 회사에서 임시공휴일에 쉬도록 지시하거나 근무했을 때 휴일근로를 적용하여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면 우리 회사가 좋은 회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실제로 쉬지 못하는 회사가 굉장히 많이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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