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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행정/노무사항

연장수당 (OT, 초과근로) 계산방법

by 얍따구리 2017. 3. 22.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장수당(OT수당,초과근로수당) 종류와 계산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회사도 근로자의 입장도 아닌 중립적인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파악해 보았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이란


근로자가 근로계약당시 근무하기로한 시간보다 초과해서 근로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르면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1.5배, 1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주 12시간을 한도로 초과해서 근로할 수 있으며,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해야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인가를 받지 못하면 추후에 반드시 노동부장광의 인가를 꼭 받아야 합니다. 예를들어 월~금요일 간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총 41시간을 근로하였다면, 1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발행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으로 본다면 일 8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이 발행하는 것 같지만 월요일 하루 9시간을 근로하고 화요일 7시간을 근로한다면 주40시간 미만의 원칙을 지켜지게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1조 탄력적근로시간제 , 제 52조 선택적근로시간제 때문인데요. 회사 사정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해야만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에 별도의 법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이해범위가 다소 넓기 때문에 이는 차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간 및 휴일근로 제한



1. 18세 이상의 여성을 22:00~06:00까지 시간 및 휴일근로를 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는 22:00~06:00까지 시간 및 휴일근로를 할 수 없다.

   *노동부장관의 인사를 받으면 아래 사항은 가능하다.

     -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 임신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3. 2번의 경우 노동부장관의 인사를 받기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아 한다.



연장근로수당의 종류


초과(연장)근로수당

주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한 시간. 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시급이 7,000원인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09:00 ~ 18:00, 점심시간이 12:00 ~ 13:00인 경우 09:00~20:00까지 근로했다면 7,000원 × 1.5배 × 2시간 = 21,000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특근)근로수당

근로자가 쉬기로 한 휴일에 근로한 시간. 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시급이 7,000원인 근로자가 월요일~금요일까지 09:00~18:00까지 근무했으며(주40시간), 토요일 09:00~18:00까지 근무를 해서 주48시간이 되었다면 7,000원 × 1.5배 × 8시간 = 84,000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휴일근로수당은 휴일로 정해진 날(휴일이란 사용자의 지휘, 명령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날로 처음부터 근로의무가 없는 날) 에 근로를 하는 경우 지급된다. 법에서 정한 유급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주휴일, 근로자의 날 뿐입니다. 법정공휴일 빨간날 (한글날, 현충일, 어린이날 등)은 법에서 유급휴일로 정해놓은 내용은 없습니다. 때문에 법정공휴일은 사내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을 통해서 정해 놓도록 하기 때문에 만약 법정고휴일을 휴급휴일로 정하지 않은 회사는 이날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을 적용 받을 수 없게됩니다.


야간(심야)근로수당

22:00 ~ 06:00 심야시간대에 근로산 시간. 시급의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시급이 7,000원인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22:00 ~ 24:00(휴게시간 없음)까지 근로했다면 7,000원 × 1.5배 × 4시간 = 84,000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 상황에 따른 계산방법

<적용시급 7,000원>



[평일 : 09:00~18:00 (휴게시간 12:00~13:00)]

지급금액 : 56,000원 (7,000 × 8)


[평일 : 09:00~20:00 (휴게시간 12:00~13:00)]

지급금액 : 77,000원 {(7,000 × 8) + (7,000 × 1.5 × 2)}


[평일 : 09:00~24:00 (휴게시간 12:00~13:00, 20:00~21:00)]

지급금액 : 108,500원 {(7,000 × 8) + (7,000 × 1.5 × 3) + (7,000 × 1.5 × 2)}


[휴일 : 09:00~24:00 (휴게시간 12:00~13:00, 20:00~21:00)]

지급금액 : 161,000원 {(7,000 × 1.5 × 8) + (7,000 × 2 × 3) + (7,000 × 2.5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