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때때로 흔하게 발생하는 급여(월급 등) 오지급으로 인한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급여오지급은 덜 지급되거나 또는 더 지급되거나 인데요. 덜 지급되었을 때는 확인즉시 입금처리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회사 사정에 따라 서로 합의하에 다음달 급여시 소급하여 적용하면 됩니다. (차액이 크면 안되겠지요) 문제는 더 지급되었을 때 인데요. 아무래도 사람이라면 내 통장에 더 많은 돈이 들어온다면 욕심이 날 수밖에 없겠지요. 가끔 알면서 모르는척 하는 근로자가 있지만 대부분 통장확인을 하지 않는 요즘. 얼마가 들어왔는지 관심이 없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또는 금액차이가 크면 금방 알 수 있는데 몇 천원 에서 몇만원 정도는 알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평균적으로 지급을 한 회사쪽에서 오류부분을 먼저 확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더 지급된 급여를 환급요청을 하게 됩니다.
회사측의 실수로 더 지급된 급여 반환해야하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회사의 착오 또는 실수로 과지급된 급여는 무조건 반환하셔야 합니다. 길을 가다가 지갑을 주워 지갑안의 돈을 사용했어도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되듯이 과지급된 급여에 욕심을 부려 반환하지 않는다면 민사상 소송이 진행되며, 형사상의 문제까지도 생길 수 있습니다.
원래 내돈이 아니니 반환하도록 합니다.
상황에 따른 결론을 알아보겠습니다.
[회사 환급요청] -> [환급처리] -> [상황정리]
[회사 환급요청] -> [다음달 급여시 차감] -> 합의했다면 합의서 작성 후 상황정리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임금 전액을 통화로 지급해야 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단체협약에 규정이 없다면 합의서를 작성하는게 회사입장에서 당연하다고 사료됩니다.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부를 삭감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43조)
[회사 환급요청] -> [근로자거부] -> [부당이득반환소송청구 진행]
급여관련 업무를 하다보면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서로 많이 피곤하죠. 회사 담당은 돈을 받아야 하고, 근로자는 회사 실수인데 왜 반환을 해야하냐는 (대부분 퇴사자들)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근로자분은 본인도 언젠가는 실수를 할 수 있는 것이니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반환해주시고, 회사 담당자 분은 실수를 인정하고 정중하게 반환요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