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실업급여'라함은 실직을 했을때 국가에서 주는 취업활동수당으로 퇴사 후 받을 수 있는 용돈 정도로 많이들 알고계실텐데요.
법적인 내용이 많이 어렵고 복잡해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고 문의도 많이 오시기에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회사 실직 후 생계불안 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취업 활동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써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직급여, 상병급여,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일반적으로 '구직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고,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 포스팅을 참고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절차
'구직급여'는 이하 ';실업급여'라 지칭하겠습니다.
우선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따릅니다.
1. 근무중인 회사에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2. 최종 재직하였던 회사로부터 이전 18개월내에 근무기간(고용보험가입상태)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해야함.
→ 1개 이상의 직장을 옮겨다녔다 하더라도 18개월 이내의 근로기간을 합할 수 있음)
→ 180일중 휴무일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3. 최종 회사에서 퇴사사유가 본인은 지속근로 의사 및 능력이 있으나 어쩔 수 없는 사유로 퇴사한 경우
→ 회사폐업, 인수.합병, 조직개편.축소, 업종전환, 경영의 악화 등
→ 자발적 퇴사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 계약만료(종료) 퇴사에 따른 내용은 [계약만료(종료)시 실업급여] 포스팅을 참고바랍니다.
→ 자발적 퇴사이나 수급자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입사시 작성한 근로계약내용를 회사에서 불리하게 바꾼경우)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지급, 회사의 휴업으로 70%미만 급여를 받은경우, 연장근로제한 위반)
(전근, 회사이전,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사로 인하여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4. 최종 회사 퇴사 후 근무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 단기간 근로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간의 근무기간이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제 40조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만 해당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通算)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6.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피보험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에는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을 기준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10.1.27.>
※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신청할 수 없으므로 되도록 퇴사후 빠른 시일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회사에 취직하게 되면 무조건 지급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 지급인정 이후 지급전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실업급여 지급금액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는 너무 높은 금액과 너무 낮은 금액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상한금액과 하한금액이 설정되어있습니다.
- 상한액 : 2017년 이후 1일 46,584원
- 하한액 : 퇴직당시 년도 최저시급 90% × 8시간 (소정근로시간)
※ 최저임금법에따라 시급이 매년 바뀌므로 하한액은 매년 바뀌게 됩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이상 3년미만 |
3년이상 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
30세 미만 |
9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30세이상 ~ 50세 미만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9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실업급여 지급절차
1. 퇴사 후 회사에서 4대보험 자격상실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 1개 이상의 회사일 경우 이전회사들로부터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워크넷 (http://www.work.go.kr)에 회원가입 후 구직등록을 합니다.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수급자격 신청을 합니다.
- 이때 실업수급 자격교육을 진행하는데 인터넷(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통해 받을 수도 있습니다.
4. 실업급여 자격이 인정되면 매 1~4주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해야 함.
-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 후 매 1~4주마다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만약 수급자격 불인정이 되면 90일 이내 재심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 재취업활동 신고는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을 통하여 진행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실업률이 7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회사는 좋은사람 구직자는 좋은회사를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며, 취업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화이팅 하시고 곧 좋은날이 올거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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