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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행정/노무사항

최저임금 (월급,시급) 계산 및 적용방법

by 얍따구리 2017.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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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나라 최저임금 계산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최저임금





3개월 이내의 수습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수습 사용 근로자에게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을 감액 할 수 없습니다.




적용대상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외국인 근로자 등) 이면 모두 적용 됩니다. 다만, 가사 사용인(가정부, 보모 등),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동거 친족,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자,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산방법 (시급 -> 월급)


시급 × 8시간 = 일급

시급 × 209시간 = 월급


209시간 = {(8 × 5 + 8) × 52 + 8} ÷ 12

1. {(근무시간 × 주5일 + 주휴) × 52주(1년) + 윤달} ÷ 12개월(1년)

2. {(주40시간 + 주휴) ÷ × 365 ÷ 12개월(1년)

 (두가지 방법 모두 1년을 기준으로 월평균을 낸 시간입니다.)



계산방법 (월급 -> 시급)


정기적으로 지급받기로한 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을 알수 있게 됩니다.

  - 월 1,500,000만원 ÷ 209 = 7,178원 (7,177.033....)이 되겠습니다. 


기본시급의 기준이 되는 월급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액만 산정해야 합니다.


단 본인 급여항목 중 포괄산정되어있는 고정연장수당, 고정특근수당, 연차수당 은 기본급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근무시간에 따라 대가성으로 추가 지급되는 인센티브(간식비,교통비,실비지원비 등)도 포함할 수 없습니다.


매월 식비, 상여금 등이 포함하여 지급을 한 경우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맞지만 생활보조 및 복리후생적 임금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최저임금법 때문에 보통 시급으로의 산정시 제외합니다.

(생활보조 및 복리후생 성격의 금액은 맞지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으로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조삼모사?? -_-;



209시간의 이해


1. 주40시간 소정근로시간의 경우로 보편적인 하루 8시간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 됩니다.

2.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40시간 이후 시간은 연장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 월 209시간에는 주휴수당 시간이 포함되어있습니다.

   - 간혹 월급을 받고나서 왜 주휴수당은 주지 않느냐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위 계산방법을 보면 주휴수

     당이 이미 포함 되어 계산된 시간입니다.

4. 209시간은 주40시간 근로를 뜻하며, 토요일은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 주5일 만근시 주휴수당 1일분 지급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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