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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행정/노무사항

임금체불(급여 미지급)

by 얍따구리 2017.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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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와 근로자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급여일에 약속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때 임금체불이라고 합니다. 만약 서로 합의하에 급여일자를 미뤄 지급했다면 문제는 없으나 그 과정에서 사업주의 강요에 따른 합의라하면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입장을 떠나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보통 공과금이나 카드대금 같은 일정 시일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들이 있기 때문에 급여일자를 미루게 되면 대부분 임금체불건으로 진정되거나 소송단계까지도 가기도 합니다.



임금체불 진정


우선 근로자는 일을 시작하기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서면상 자료가 없으면 추후 임금체불건으로 입증하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입증과정에서 순조롭게 진행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건으로 양자간 대립시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추가하여 진정할 수 없고, 이와 별개로 당시에 별 의미가 없습니다.)


임금을 체불 당하셨다면 가장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임금체불 진정을 하시면 되는데, 요즘은 노동부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처리할 수 있다고 하니 편하신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진정을 하시고 나면 일정기간이 지나서 출석요구서 라는 것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직접 노동부에 출석해서 3자대면을 해야하는데요. 이때 직접 만나기 어려워서 출석을 미루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되도록이면 직접 방문하여 근로감독관에게 임금체불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어느 한쪽이 미출석하게 되면 출석한쪽의 입증자료 및 진술서 작성을 하고 미출석한 쪽에 2차 출석요구서가 발송됩니다. 2차례 출석요구에도 불응한다면 출석한 쪽의 입증자료 및 진술서 내용으로만 결론을 내리게 되니 불리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어느 한쪽이 출석요구에 불응하면 오히려 빨리 마무리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끝까지 불응하게되면 이 건은 검찰로 송치되고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대게 벌금형으로 이 건을 종료짓게 됩니다. 이때 근로자는 소액재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업주가 지속적으로 불응하면 결석재판으로 진행되며, 승소할 확율이 높아집니다. 다만 사업주의 재정사항에 따라 변재능력여부를 파악하게되는데 만약 변재능력이 없다고 결정이되면 가압류 신청등 매우 복잡하게 진행이 됩니다.



1. 일을 시작전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합니다.

   (이미 시작을 하면 관계상 요규하기 매우 어려워질 수 있으니 출근전에 요청을 합니다.)

2. 급여명세서를 요구합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어려울 수 있으니 통장의 급여내역을 미리 캡처해두세요)

3. 급여가 밀리면 왜 밀리지는 언제까지 줄 수 있는지 문의를 합니다.

   (지속적 또는 악의적이 아니라면 어느정도 협의를 통해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지속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체불사업주 명단공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명 인적사항까지 공개될 수 있다고 하니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뻔뻔한 악덕업주가 더이상 없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무단결근, 무단조퇴, 무단지각 등 근태불량하고, 정말 월급을 주기 싫을 정도로 일을 건성건성하는 근로자도 아주아주 많습니다. 물론 체불된 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만한 가치를 본인 스스로 낮추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반성해야 합니다. 때로는 악의적인 근로자로 인해 사업주가 손해를 본 경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는 경우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하루, 반나절, 근무중 무단퇴사 등으로 인하여 사업주에 피해를 주는 행위는 더 큰 소송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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