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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행정/노무사항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

by 얍따구리 2017.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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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지급대상자 중 실업급여를 다 받지 못하였는데 취업을 해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고있기 때문에 취업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조기재취업수당'을 통하여 그 부분을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실직자의 실직기간을 최소화 시키고 안정된 직업에 조기에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마련된 인센티브 같은 제도로 취업을 하였다고 해서 모두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되어야만 지급되는 것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 조건


1.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가 아닐 것.

  - 아웃소싱 소속으로 회사에서 근무하였는데, 직영으로 전환되어 회사에 재입사.

  - 국,공립학교 기간제 교사의 경우 같은 시,도에 소재한 국공립 학교로의 재입사.

  - 다은 아웃소싱으로 재취업하였으나, 이직전 사업장에 파견근무 (파견사는 변경되었으나, 근무지는 동일)

  - 이직전 사업이 합격 및 분할된 사업주 / 자본, 자급등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

  - 이직전 및 재취업 사업주가 같은 사업자의 사내 협력업체인 경우.

  - 하청업자 등 이직전 사업주와 관계있는 사업주.

  - 위 사례 등과 같이 이직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대기기간 (실업급여신고일 부터 7일)이 지난 후 재취업되어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근로자.

3.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급여 일수가 30일 이상일 경우.

4.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을 것.

5.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취업이 약속외어 있지 않은 사업장에 재취업한 경우.

6.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에 따라 실시하는 1년 이하의 단기간 일자리 제공사업에 고용된 것이 아닐 것.

7. 한 사업장에 6개월이상 기간의 단절이 없이 계속고용된 경우 (회사가 변동되면 안됨).


* 위 지급조건이 모두 충족시 취업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후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1.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 원본 1부. - 사업장의 직인이 필요합니다.

2. 조기재취업수당에 따른 사업주확인서 원본 1부. - 사업장의 직인이 필요합니다.

3.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 사본 1부.

4. 재직증명서 (반드시 입사 후 6개월이 지나서 사업장을 통해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 14.1.1 이후 신청자에 대하여는 지급 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1/2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고용되어야 합니다.

  - 신청은 각 지방 고용노동청을 통하여 진행 하시면 됩니다.


* 이때 근로계약 상의 개시일(근무시작일), 채용일, 4대보험 가입일자가 모두 동일해야만 하오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 보통 청구서의 처리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약 30일(공휴일 제외)정도 소요되며, 청구서 처리가 완료되면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계산방식


(취업일로부터 수급기간만료일까지 남아있는 실업급여 일수* 1/2 * 구직급여 일액) 만약 연령이 만 5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의 경우에는 잔여급여일수 * 2/3 * 구직급여


※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보다 취업하여 월급+6개월뒤의 '조기재취업수당' 인센티브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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