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면접비는 회사측에서 지급해도 되고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적으로 강제하는 법안이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마음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면접비가 제공 된다면 좋겠지만 취업을 위해 자의선택에 의한 참석이기 때문에 강제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면접을 참석하기로 하고선 연락도 없이 참석하지 않는 사람에게 돈을 받지 않는 것과 같은 것 같습니다.
입사전 (채용확정 전) 교육진행을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업무 투입전 업무관련 정보나 기술적인 부분 등 업무수행 상 필요한 사항을 입사전에 교육하고 평가하는 기간을 말하는 건데 이때 회사에서는 교통비 및 식대 등 약정된 교육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교육비는 근로제공을 통한 돈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반드시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육자의 개인사유로 인한 교육중 이탈을 하게 되면 교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회사가 대부분입니다. 단, 교육시 업무수행과 유사하게 근로를 제공했다고 판단이 된다면 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 되도록이면 교육을 끝까지 이수하고 교육비 지급을 요청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교육이수만 하면 교육비 지급이 되냐는 질문이 많습니다. 교육이수만 하고 근무의지가 애초에 없으신 분은 아예 교육에 참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로자와 회사간 모두에게 시간낭비가 될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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