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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행정/노무사항

최저임금기준과 식대(식대보조비)

by 얍따구리 2019. 2. 12.

안녕하세요.

최저임금이 매년 인상이 되고있습니다.

현 정부가 최저시급 10,000원까지 인상을 할 거라고 하니 이에따라 관련 문의사항들이 매우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중 근로자 급여책정시 식대(비과세)와 같은 기본급 외 항목들의 최저임금 적용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9시~18시 월요일~금요일 주5일 근무자를 기준으로 현재 최저시급 기준 월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또는 주40시간 기준)



여기에 식대 100,000원을 산입한다면 1,845,150원으로 다른항목없이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수습기간 적용시 1,745,150원*90%+100,000원 또는 1,845,150원*90% 둘다 가능

(80%적용은 최저임금의 90% 이상의 금액일 때만 가능합니다.)


가끔 비과세 때문에 1,645,150원+100,000원=1,745,150원 으로 책정하는 소기업들이 종종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에서는 기타 항목을 제외한 기본급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이 되지 않게 산입하여야만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시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며, 근로자는 받지못한 임금에 대해서 지급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노동부에 진정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급 외에 기타 수당개념의 금액은 최저임금기준으로 해당되지 않으니 이부분 유념하시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정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