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차휴가에 대해서 다시 포스팅해보려 합니다. 기존에 포스팅을 하였으나 근로기준법은 매번 바뀌고 수정되어 이번에 연차휴가관련 법이 개정되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법 개정전 연차휴가는 1년간 8할(80%)이상 출근하면 총 15개의 연차가 발생되었습니다. 15개의 연차를 1년후 2년차에 사용을 할수 있었으며, 1년 이전 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사용한 연차개수만큼 차감하고 남은 연차만큼만 사용할 수 있었죠. 2년간 총 15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개정이 되면서 1년 미만 근로자도 1개월마다 1개씩 1년 총 11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법은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부터 적용이 됩니다.
예를들어 2018년 1월 1일 입사를 하였다면 1월~11월 까지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2018년 12월 31일 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고, 연차휴가를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1년이전 11개 + 1년 후 15개 총 26개를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물론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본인 남은연차를 잘 계산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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