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무단퇴사에 대해 다뤄볼까합니다. 어떤분들은 무단퇴사를 하는 사람이 많을까. 라고 생각할수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무단퇴사의 경우도 매우 다양한데 크게 입사초기 무단퇴사와 장기간 근무후 갑작스런 무단퇴사가 있습니다. 단기간의 경우 입사전 채용공고 내용만 보고 막상 일을 시작하니 본인이 생각했던 것과 달라서 퇴사하는 경우인데요. 얼마 되지 않아 미안하기도 하고 막상 그만둔다고 말하기가 두려워 말없이 출근을 안하는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장기간의 경우 상사와의 불미스러운일, 진상 고객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아무런 이유를 알지못하는 묻지마 연락두절 등 아무튼 무단퇴사 종류도 무궁무진 한 것 같습니다.
근로자는 퇴사를 생각하고나서 회사측에 사직서를 1개월전에 미리 제출하고 사직 희망을 알려야 합니다. 만약 회사측에서 이를 거부한다하더라도 사직서 제출구 1개월이 경과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회사측에서 해고를 하기 30일이전에 통지해야하는 의무와 비슷하다고 보시면됩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 후 해고예고수당을 받아야한다고 하면서 정작 반대로 무단퇴사한 사람들은 책임감을 전혀 느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무단퇴사했는데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글들을 보면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무단퇴사로 인한 회사측의 입장은 생각이나 해봤을런지 모르겠네요.
일단 현행법상 근로를 제공한 퇴사자에게 약속된 금액을 지급해야만 합니다. 어떠한 사유에서건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노동법 위반입니다. 혹시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가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하더라도 추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닙니다. 때때로 아무연락없이 출근하지 않고 몇개월이 지나서 노동부를 통하여 진정을 하는 뻔뻔하고 몰지각한 인간들이 더러 있지만 이 경우에도 꾹 참고 급여를 지급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근로자를 위해서만 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라도 무단퇴사를 하고 월급을 받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손해배상청구인데요. 대체로 큰 손해가 아니고 행정상 귀찮기 때문에 회사에서 그냥 넘어가는 것이지 법적으로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회사의 손실을 무단퇴사자에게 배상책임을 청구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그래 한번 해볼때까지 해보자 라는 식으로 정말 행정절차를 밟게된다면 여러가지를 고려해야만 합니다. 바로 다른직원을 고용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상관없지만 무단퇴사자로 인하여 큰 계약의 해지 또는 손실. 갑작스런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일용직을 구인하여 지급된 금액 등이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을 회사측에서는 반드시 입증자료가 있어야 하며 무조건 승소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또한 무단퇴사자가 손해배상청구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민사상의 절차로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매우 복잡한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제 주변에도 간혹 무단퇴사자 때문에 너무 화가나서 끝까지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던 분도 있었습니다. 물론 인정되신 분보다는 인정이 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무단퇴사는 절대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무단퇴사는 인사업무를 하시는 분들이면 모두 공감하시겠지만 아주아주 악질중에 악질입니다. 물론 악덕 업주 같은 사업장의 경우 무서워서 어쩔수 없는 경우가 있긴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무책임한 결정으로 인한 무탄되사가 더욱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무단퇴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최근 예약하고 잠수타는 '노쇼' 면접일정 다 맞춰놨는데 잠수타는 '면접불참' 같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사회의식 자체가 약속이나 책임감에 대하여 너무 결여되어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걱정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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