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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행정/노무사항

예비군,동원훈련 유급휴일 적용

by 얍따구리 2017. 4. 3.

안녕하세요. 오늘은 남자라면 누구나 다녀오는 군대. 그리고 전역후에도 1년에 몇번씩은 끌려가는 예비군 또는 동원훈련이 유급인지 무급인지 알아볼까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르면 선거권, 그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공가로 인한 휴일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해야한다고 나와있지는 않지만 평균적으로 예비군 또는 동원훈련이 거의 업무시간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는 이를 취업규칙상에 통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급으로 처리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그렇지 않다 입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 외에 예비군법 제 10조에 따르면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조항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취업규칙을 통하여 무급으로 처리하게 되면 법 위반사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공가부분은 근로기준법도 중요하시만 관계법령을 확인하여 서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하며, 이를 악이용하거나 불합리하게 적용하여서는 않되겠습니다. 근로자는 훈련시 교육필증을 반드시 교부받아 회사에 제출함으로써 국가의 부름에 따른 공의 직무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중대한 사안에 따라 훈련시간 및 시일을 조정할 수 있으니 무조건 무급처리가 아닌 정당한 사유에 따라 회사측에서 조정을 요청했음에도 이를 거부하게 되면 공가 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증을 교부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관련 기관으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저는 훈련받고 필증을 받기위해 줄을 서서 기다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도 교육현장에서만 교부해줬던 것 같은데 지금음 잘 모르겠네요. 지금은 민방위 훈련조차 끝나가지만 그 끔찍했던 군대 생활도 지금은 생각해보면 돌아갈 수 없는 좋은 추억이 되었습니다. 물론 다시 가고 싶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