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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의 적용 금액산정(90%,80%)

by 얍따구리 2017.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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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습기간 적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습기간에 대한 문의가 매우 많은 관계로 이것저것 취업활동에 자주 듣게되는 수습기간! 채용공고들 중 '수습기간 적용' 이라는 글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수습기간의 적용


채용공고에 수습기간 적용 이라고만 게재되어 있다면 보통의 회사에서는 수습기간을 3개월 적용하며, 급여의 90% 적용하여 지급하는 방식이 대부분일 겁니다. 관계법령에 따르면 3개월 이내의 수습근로자에 대하여는 지급하기로한 급여의 90%까지 적용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미만의 계약기간으로 근로계약인 경우에는 급여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80%적용을 하는 경우에는 지급액이 최저임금의 90% 미달의 경우는 위법입니다.



지급액이 2,000,000원인 경우 지급액의 80% 1,600,000원과, 최저임금의 90% 1,217,007원 중 더 많은 금액인 1,600,000원이 수습기간 적용금액이 되야합니다.

지급액이 1,500,000원인 경우 지급액의 80% 1,200,000원과, 최저임금의 90% 1,217,007원 중 더 많은 금액인 1,217,007원이 수습기간 적용금액이 되야합니다.



꼭 3개월 기간을 설정해야하는가.


근로기준법에서는 수습기간동안에는 해고예고적용제외 대상으로만 나와있을 뿐 적용기간에 대해서는 전혀 나와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1개월이던 6개월이던 수급기간은 회사 규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통하여 정한다면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 수습기간에는 해고예고적용제외 대상입니다. 업무상 능률이 떨어진다고 판단이 되면, 회사에서는 수습기간중의 근로자를 예고없이 해고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해고예고수당 또한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무제한적인 해고가 가능한 것만은 아닙니다. 통상적인 해고보다 유연한 것은 사실이지만 무제한적으로 해고는 제한되어야 합니다.


만약 수습기간의 근로자가 아무런 사유없이 해고된다면 해고예고적용 범위는 제외되나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수습기간중 해고도 자의적인 퇴사가 아니므로 이전직장 근로기간이 있다면 18개월 이내의 통상근무일을 합산하여 180일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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