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은 퇴사시 사용하지 못한 남은 연차휴가일수만큼 통상임금의 1일치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평균임금]은 매월 변동되는(야근수당,심야수당,교통비실비,그외 기타비용 등) 금액이며, [통상임금](1개월 만근시 받기로한 정액기준)은 매월 변동되지 않는 월급을 말합니다.
월 1,500,000만원의 통상임금(수당별도) 일때
1,500,000원 / 209시간 * 8시간 * 남은 휴가일수 = 연차수당
만약 회사에서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적용하고 있다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받지 못합니다.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는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법규정입니다. 다만 위 제도는 회사에서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회사는 근로자에게 남은 휴가일수를 공지하고 사용해야 할 휴가일을 정해서 회사에게 알려줄 것을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서면 공지)
2.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회사에 알려주지 않을 시 회사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공지해야한다.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 공지)
3. 회사에서는 휴가일에 근로자의 근로의무가 없음을 근로자에게 설명하고 숙지시켜야 한다. 위 내용에 대하여는 반드시 단체협약,조합원,노동조합 을 통하여 이를 개정 후 실시하고 있어야 한다.
이를 실시하고 있지 않은 사업장은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급여에 포괄임금산정하여 매월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이 있는데 매월 연차수당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휴가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만 문제의 소지가 없습니다. 매월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니 휴가를 쓰지 못하게 한다면 이는 포괄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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