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많은분들이 연차수당 관련하여 문의가 많아서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
위 내용만 보면 다소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상생활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알기 쉽에 풀어보겠습니다.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의 20%는 무급휴일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병가에 의한 휴무일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1년중 20%의 무급휴일이 이루어질려면 365일중 법정공휴일을 빼더라도 결근으로 치면 50일 정도가 되는데요 그정도면 회사에서 이미 징계 또는 해고의 사유가 되겠지요. 무급휴가에 의한 장기간 결근만 없으면 거의 대부분의 근로자가 1년이 경과되면 15개의 연차휴가가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는 무조건 연차휴가를 쓰지 못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1년 미만의 근로자는 매월 1개월 만근시 (1일~말일) 1개의 연차휴가를 쓸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와 착각으로 인하여 연차를 오버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1년미만시 사용되는 연차는 다음해 연차를 당겨서 쓴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1월~12월 동안 11개의 연차를 사용했고, 1년이 경과되는 해부터 15개의 연차가 발생했다면 이미 사용한 11개의 연차를 빼고 1년동안 4개의 연차만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1년 근무시 15개 발생 -> 또 1년 근무시 15개 발생)
1년을 근무해야 15개가 발생되고 1년 미만근로자가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여 매월 1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했다고 가정해봅시다. 만약 1년 8개월을 근무했고, 연차휴가 19개를 매월 사용했다면 2년차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15개 이상 사용한 연차휴가 4일치분의 금액을 퇴사시 차감하게 됩니다. 연차휴가는 1년 후 15개, 추가 1년 후 15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1년 미만근로자에 대하여 회사에서 연차 사용을 허락했다면 다음해까지 본인의 스케줄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연차수당
연차수당은 퇴사시 사용하지 못한 남은 연차휴가일수만큼 통상임금의 1일치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평균임금]은 매월 변동되는(야근수당,심야수당,교통비실비,그외 기타비용 등) 금액이며, [통상임금](1개월 만근시 받기로한 정액기준)은 매월 변동되지 않는 월급을 말합니다.
월 1,500,000만원의 통상임금(수당별도) 일때
1,500,000원 / 209시간 * 8시간 * 남은 휴가일수 = 연차수당
만약 회사에서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적용하고 있다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받지 못합니다.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는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법규정입니다. 다만 위 제도는 회사에서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회사는 근로자에게 남은 휴가일수를 공지하고 사용해야 할 휴가일을 정해서 회사에게 알려줄 것을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서면 공지)
2.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회사에 알려주지 않을 시 회사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공지해야한다.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 공지)
3. 회사에서는 휴가일에 근로자의 근로의무가 없음을 근로자에게 설명하고 숙지시켜야 한다.
위 내용에 대하여는 반드시 단체협약,조합원,노동조합 을 통하여 이를 개정 후 실시하고 있어야 한다. 이를 실시하고 있지 않은 사업장은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적용제외
- 상시근로자 수 5인이하 사업장
- 동거중인 친족만만으로 구성된 사업장
- 4주간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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