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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행정/노무사항

계약기간 종료시 계약만료와 개인사유 퇴사

by 얍따구리 2017.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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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법 및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르면 계약기간은 파견2년 + 자체계약기간2년 총4년을 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계약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횟수에 제한없이 진행할 수 있는데 예를들어 1개월단위로 총 23번 계약을 진행하여도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많은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하여 계약기간 만료시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약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2년의 계약기간을 모두 채우셨고 파견->자체계약직 또는 자체계약직->정규직으로의 기회가 없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단, 보통의 회사들은 평균적으로 6개월~12개월의 기간을 설정하여 계약을 많이 하는데, 2년이 되기전 계약만료가 되어 회사측에서 계약연장을 요청하였으나 본인이 거부하게 되면 '실업급여'신청을 할 수 없게 됩니다. 2년 계약기간 종료가 아닌 추가 계약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실업급여'신청 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A. 본인은 재계약을 원하지만 회사가 거부한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B.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지만 본인이 거부한다.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본인이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실업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신청은 기각 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실업급여'는 노동부 주관 국가에서 정하여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한 정부정책입니다. 간혹 '실업급여'를 타기위해 사측과 타협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은 피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지급정지는 물론이고 부정수급받은 액수의 배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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