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기간을 근무하면 (1년중 8할 이상근로) 다음해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매년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3년 이상 근로시에는 2년마다 1개의 가산휴일이 추가로 생깁니다. (5년->16개, 7년->17개) 근무의 직종이나 근무형태랑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근무를 했다면 무조건 부여받는 휴가입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로 만약 연차가 발생한 그해에 사용을 하지 못한 휴가가 있다면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연차휴가 적용제외
- 상시근로자 수 5인이하 사업장
- 동거중인 친족만만으로 구성된 사업장
- 4주간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위 내용 중 8할 이상이라함은 예를들어 병가에 의한 휴무일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1년중 20%의 무급휴일이 이루어질려면 365일중 법정공휴일을 빼더라도 결근으로 치면 50일 정도가 되는데요 그정도면 회사에서 이미 징계 또는 해고의 사유가 되겠지요. 무급휴가에 의한 장기간 결근만 없으면 거의 대부분의 근로자가 1년이 경과되면 15개의 연차휴가가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는 무조건 연차휴가를 쓰지 못하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1년 미만의 근로자는 매월 1개월 만근시 (1일~말일) 1개의 연차휴가를 쓸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와 착각으로 인하여 연차를 오버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1년미만시 사용되는 연차는 다음해 연차를 당겨서 쓴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1월~12월 동안 11개의 연차를 사용했고, 1년이 경과되는 해부터 15개의 연차가 발생했다면 이미 사용한 11개의 연차를 빼고 1년동안 4개의 연차만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1년 근무시 15개 발생 -> 또 1년 근무시 15개 발생) 1년을 근무해야 15개가 발생되고 1년 미만근로자가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여 매월 1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했다고 가정해봅시다. 만약 1년 8개월을 근무했고, 연차휴가 19개를 매월 사용했다면 2년차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15개 이상 사용한 연차휴가 4일치분의 금액을 퇴사시 차감하게 됩니다. 연차휴가는 1년 후 15개, 추가 1년 후 15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1년 미만근로자에 대하여 회사에서 연차 사용을 허락했다면 다음해까지 본인의 스케줄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연차휴가제도는 있지만 눈치가 보여 사용 못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하루빨리 선진화 되어 눈치보여 휴가를 쓰는 문화가 없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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