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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행정50

출퇴근시 사고 산재보험 적용 안녕하세요. 2018년 1월부터 출퇴근시 재해도 산재보험처리가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직장 내에서 근무중 발생한 사고나 회사의 통제내에서의 체육대회나 워크숍 통근차량을 이용한 출퇴근시 사고에 대해서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지하철,버스,자가용 등 회사에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 산업재해가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출퇴근시에 일상생활을 위한 목적으로 다른 행선지를 다녀오다가 발생한 사고 또한 산업재해로 인정이 된다고 하는데요. 예를들어 출근하다가 세탁소에 들러 옷을 찾아오던 중 사고를 당했거나 퇴근하다가 집에서 저녁을 먹기위해 장을보고 오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산업재해로 인정이 됩니다. 이전의 산재적용이 기준이 많이 완화된것 같습니다. 하지만 출퇴근시의 일상생활이라.. 2018. 4. 3.
지방선거 및 각종선거일 휴무(휴일) 안녕하세요. 2018년 6월 13일 7회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제7회 지방선거일은 '법정공휴일'로 확정되었습니다. 근로자 분들이 지방선거 외 각종 선거일에 휴무에 대해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래 휴무일은 아니지만 선거로 인해 달력에 빨간색으로 나와있는 '법정공휴일', '임시공휴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통령선거일, 지방선거 등은 공직선거법에 의해 '법정공휴일'로 지정이 됩니다. 따라서 관공서나 공공기관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휴일로 지정이 됩니다. 그러나 일반 기업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일을 부여받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에서 정한 법정공휴일 또는 임시공휴일은 사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을 통해 휴무로 지정해두지 않았다면 휴무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 2018. 3. 20.
2018년 건강보험요율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018년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2018. 1. 23.
2018년 장애인고용부담금 2018년 장애인고용부담금 2018. 1. 23.
2018년 산재보험요율 2018년 산재보험요율 출퇴근시 발생하는 재해에 대한 1.5%가 눈에 띄네요. 2018. 1. 23.
2018년 최저임금 고시안 2018년 최저임금 고시안 2018.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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