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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초보 블로거 블로그를 시작하다. 안녕하세요. 블로그를 입문한지 이제 한달이 조금 넘어가네요. 저처럼 이제 막 시작한 블로그분들에게 도움(?)은 되지 않겠지만 그냥저냥 막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블로그를 시작한 것은 지금 하고 있는 제 직업에 조금 도움이 될까였고, 이후에는 좀더 IT적인 또는 남들에게 현시대에 뒤쳐지지 않기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일단 블로그를 개설했으나 마땅한 정보도 없었으며, 사용법도 몰라 아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HTML/CSS 이거는 무슨 프로그래머도 아니고 뭐 어쩌라는 건지 (옛날 C언어, C+, 코볼, 안시 같은건가?? -_-;;) 그래서 선배 블로거들의 블로그를 기웃대며, 운영방법 동냥질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느낀점은 '아! 일단 포스팅을 꾸준하게 올려야 겠구나' 였습니다. 매일 또는 주단위.. 2017. 3. 29.
개인적 질병(수술)에 따른 휴가 안녕하세요. 오늘은 업무상 과실이 아닌 개인의 질병으로 인한 수술,입원,요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휴일이나 퇴근 후 또는 근무시간이라 하더라도 본인 과실로 인한 질병이나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경우 법적으로는 어떻게 처리되며, 회사내 행정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업무상 재해가 아닌 병가로인한 휴무는 무급처리가 원칙입니다. 사내 취업규칙 등을 통해 별도로 설정되어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입원, 요양 등으로 인한 휴가는 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병가 중 해고 (1) 근로기준법에는 개인적인 병가에 대해서 따로 나와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규정이 없으니 회사 입장에서는 병가를 부여해야할 의무도 없습니다. 더불어 위에 언급했듯이 그 기간동안의 급여를 지급해야할 의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 2017. 3. 29.
세월호 유가족분들 힘내세요 오늘 세월호에서 미수습자로 추정되는 유골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부디 유골만이라도 온전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더불어 세월호 침몰과 관련하여 투명하고 청렴하게 사고 발생이유에 대해 조사하고 국민들에게 설명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세월호 사고자들에 명복을 빕니다. 2017. 3. 28.
월급에 고정연장수당 포함지급(포괄임금산정) 안녕하세요. 오늘은 포괄산정임금(고정연장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명세서를 보다보면 많은 수당들이 있는데 한번쯤은 보셨을 '고정연장수당'이란 어떻게 산정되며,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고정연장수당이란 월 평균적으로 자주 야근 및 특근이 발생하는 회사의 경우 매월 근무시간체크를 하는 것이 번거로워 미리 발생할 연장수당에 대하여 매월 고정적으로 정해진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지급된 금액의 연장수당만큼 추가로 근무시간을 늘려 근로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따르는 조건이 있는데요. 고정연장수당은 1주일에 12시간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월로 따지면 약 52시간이며, 이를 초과하여 산정한다면 위반입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추가 산정할 수 있습니.. 2017. 3. 28.
해고예고수당이란 안녕하세요. 오늘은 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고예고 수당이란 해고예고수당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또는 권고사직)처리를 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에 의한 해고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이전에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고 나와있으며,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 30일분의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지불하여야 합니다. 이때 말하는 통상임금이 해고예고수당입니다. 다만 천재,사변,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달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미리 명시하였다면 수습기간에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해고예고방법 사업주는 .. 2017. 3. 27.
월급(급여)오지급 안녕하세요.오늘은 때때로 흔하게 발생하는 급여(월급 등) 오지급으로 인한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급여오지급은 덜 지급되거나 또는 더 지급되거나 인데요. 덜 지급되었을 때는 확인즉시 입금처리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회사 사정에 따라 서로 합의하에 다음달 급여시 소급하여 적용하면 됩니다. (차액이 크면 안되겠지요) 문제는 더 지급되었을 때 인데요. 아무래도 사람이라면 내 통장에 더 많은 돈이 들어온다면 욕심이 날 수밖에 없겠지요. 가끔 알면서 모르는척 하는 근로자가 있지만 대부분 통장확인을 하지 않는 요즘. 얼마가 들어왔는지 관심이 없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또는 금액차이가 크면 금방 알 수 있는데 몇 천원 에서 몇만원 정도는 알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평균적으로 지급을 한 회사쪽에서.. 2017.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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