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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3

연차수당 계산방법과 연차사용촉진제도 연차수당은 퇴사시 사용하지 못한 남은 연차휴가일수만큼 통상임금의 1일치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평균임금]은 매월 변동되는(야근수당,심야수당,교통비실비,그외 기타비용 등) 금액이며, [통상임금](1개월 만근시 받기로한 정액기준)은 매월 변동되지 않는 월급을 말합니다. 월 1,500,000만원의 통상임금(수당별도) 일때 1,500,000원 / 209시간 * 8시간 * 남은 휴가일수 = 연차수당 만약 회사에서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적용하고 있다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받지 못합니다.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는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법규정입니다. 다만 위 제도는 회사에서 아래 사항을 준수하.. 2017. 3. 9.
연차휴가 발생 연차개수 1년 기간을 근무하면 (1년중 8할 이상근로) 다음해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매년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3년 이상 근로시에는 2년마다 1개의 가산휴일이 추가로 생깁니다. (5년->16개, 7년->17개) 근무의 직종이나 근무형태랑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근무를 했다면 무조건 부여받는 휴가입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로 만약 연차가 발생한 그해에 사용을 하지 못한 휴가가 있다면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연차휴가 적용제외 - 상시근로자 수 5인이하 사업장 - 동거중인 친족만만으로 구성된 사업장 - 4주간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위 내용 중 8할 이상이라함은 예를들어 병가에 의한 휴무일이 .. 2017. 3. 9.
연차휴가 연차수당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많은분들이 연차수당 관련하여 문의가 많아서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 2017.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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