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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통지서
해고일 30일이전 서면으로 통지
미 통지 시 30일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더불어 해고통보전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되도록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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