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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 39조 제1항 사용증명서 (경력증명서) 교부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업무종류,지위와 임금, 그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어주어야 한다.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가자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 사항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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