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포괄임금2 월급에 고정연장수당 포함지급(포괄임금산정) 안녕하세요. 오늘은 포괄산정임금(고정연장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명세서를 보다보면 많은 수당들이 있는데 한번쯤은 보셨을 '고정연장수당'이란 어떻게 산정되며,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고정연장수당이란 월 평균적으로 자주 야근 및 특근이 발생하는 회사의 경우 매월 근무시간체크를 하는 것이 번거로워 미리 발생할 연장수당에 대하여 매월 고정적으로 정해진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지급된 금액의 연장수당만큼 추가로 근무시간을 늘려 근로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따르는 조건이 있는데요. 고정연장수당은 1주일에 12시간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월로 따지면 약 52시간이며, 이를 초과하여 산정한다면 위반입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추가 산정할 수 있습니.. 2017. 3. 28. 연차수당 계산방법과 연차사용촉진제도 연차수당은 퇴사시 사용하지 못한 남은 연차휴가일수만큼 통상임금의 1일치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평균임금]은 매월 변동되는(야근수당,심야수당,교통비실비,그외 기타비용 등) 금액이며, [통상임금](1개월 만근시 받기로한 정액기준)은 매월 변동되지 않는 월급을 말합니다. 월 1,500,000만원의 통상임금(수당별도) 일때 1,500,000원 / 209시간 * 8시간 * 남은 휴가일수 = 연차수당 만약 회사에서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적용하고 있다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받지 못합니다.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는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법규정입니다. 다만 위 제도는 회사에서 아래 사항을 준수하.. 2017. 3.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