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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수당2

월급에 고정연장수당 포함지급(포괄임금산정) 안녕하세요. 오늘은 포괄산정임금(고정연장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명세서를 보다보면 많은 수당들이 있는데 한번쯤은 보셨을 '고정연장수당'이란 어떻게 산정되며,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고정연장수당이란 월 평균적으로 자주 야근 및 특근이 발생하는 회사의 경우 매월 근무시간체크를 하는 것이 번거로워 미리 발생할 연장수당에 대하여 매월 고정적으로 정해진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지급된 금액의 연장수당만큼 추가로 근무시간을 늘려 근로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따르는 조건이 있는데요. 고정연장수당은 1주일에 12시간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월로 따지면 약 52시간이며, 이를 초과하여 산정한다면 위반입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추가 산정할 수 있습니.. 2017. 3. 28.
연장수당 (OT, 초과근로)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장수당(OT수당,초과근로수당) 종류와 계산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회사도 근로자의 입장도 아닌 중립적인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파악해 보았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이란 근로자가 근로계약당시 근무하기로한 시간보다 초과해서 근로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르면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1.5배, 1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근로기.. 2017.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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