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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3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슷해 보이지만 아주 많이 다른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고와 권고사직의 개념 해고는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 해지를 통보하는 것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퇴사입니다. 해고와 권고사직의 큰 차이점은 바로 합의를 했느냐 안했느냐로 판단이 됩니다. 해고 및 권고사직 절차 해고와 권고사직 모두 사직일로부터 30일 이전에 미리 해고예고통지를 해야하는데요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야 추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통지서 2017. 3. 30.
해고예고수당이란 안녕하세요. 오늘은 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고예고 수당이란 해고예고수당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또는 권고사직)처리를 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에 의한 해고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이전에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고 나와있으며,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 30일분의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지불하여야 합니다. 이때 말하는 통상임금이 해고예고수당입니다. 다만 천재,사변,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달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미리 명시하였다면 수습기간에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해고예고방법 사업주는 .. 2017. 3. 27.
해고예고통지서 다운로드 해고예고통지서 해고일 30일이전 서면으로 통지미 통지 시 30일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더불어 해고통보전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되도록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 2017.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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