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차수당계산2 연차수당 계산방법과 연차사용촉진제도 연차수당은 퇴사시 사용하지 못한 남은 연차휴가일수만큼 통상임금의 1일치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평균임금]은 매월 변동되는(야근수당,심야수당,교통비실비,그외 기타비용 등) 금액이며, [통상임금](1개월 만근시 받기로한 정액기준)은 매월 변동되지 않는 월급을 말합니다. 월 1,500,000만원의 통상임금(수당별도) 일때 1,500,000원 / 209시간 * 8시간 * 남은 휴가일수 = 연차수당 만약 회사에서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적용하고 있다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받지 못합니다.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는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법규정입니다. 다만 위 제도는 회사에서 아래 사항을 준수하.. 2017. 3. 9. 연차휴가 연차수당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많은분들이 연차수당 관련하여 문의가 많아서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 2017. 3.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