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종료시 계약만료와 개인사유 퇴사 기간제법 및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르면 계약기간은 파견2년 + 자체계약기간2년 총4년을 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계약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횟수에 제한없이 진행할 수 있는데 예를들어 1개월단위로 총 23번 계약을 진행하여도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많은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하여 계약기간 만료시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약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2년의 계약기간을 모두 채우셨고 파견->자체계약직 또는 자체계약직->정규직으로의 기회가 없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단, 보통의 회사들은 평균적으로 6개월~12개월의 기간을 설정하여 계약을 많이 하는데, 2년이 되기전 계약만료가 되어 회사측에서 계약연장을.. 더보기 이전 1 ··· 739 740 741 742 743 744 74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