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차3 2019년 연차휴가개수 및 연차휴가개정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차휴가에 대해서 다시 포스팅해보려 합니다. 기존에 포스팅을 하였으나 근로기준법은 매번 바뀌고 수정되어 이번에 연차휴가관련 법이 개정되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법 개정전 연차휴가는 1년간 8할(80%)이상 출근하면 총 15개의 연차가 발생되었습니다. 15개의 연차를 1년후 2년차에 사용을 할수 있었으며, 1년 이전 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사용한 연차개수만큼 차감하고 남은 연차만큼만 사용할 수 있었죠. 2년간 총 15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개정이 되면서 1년 미만 근로자도 1개월마다 1개씩 1년 총 11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법은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부터 적용이 됩니다. 예를들어 2018년 1월 1일 입사를 .. 2019. 2. 21. 연차수당 계산방법과 연차사용촉진제도 연차수당은 퇴사시 사용하지 못한 남은 연차휴가일수만큼 통상임금의 1일치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평균임금]은 매월 변동되는(야근수당,심야수당,교통비실비,그외 기타비용 등) 금액이며, [통상임금](1개월 만근시 받기로한 정액기준)은 매월 변동되지 않는 월급을 말합니다. 월 1,500,000만원의 통상임금(수당별도) 일때 1,500,000원 / 209시간 * 8시간 * 남은 휴가일수 = 연차수당 만약 회사에서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적용하고 있다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받지 못합니다.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는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법규정입니다. 다만 위 제도는 회사에서 아래 사항을 준수하.. 2017. 3. 9. 연차휴가 발생 연차개수 1년 기간을 근무하면 (1년중 8할 이상근로) 다음해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매년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3년 이상 근로시에는 2년마다 1개의 가산휴일이 추가로 생깁니다. (5년->16개, 7년->17개) 근무의 직종이나 근무형태랑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근무를 했다면 무조건 부여받는 휴가입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로 만약 연차가 발생한 그해에 사용을 하지 못한 휴가가 있다면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연차휴가 적용제외 - 상시근로자 수 5인이하 사업장 - 동거중인 친족만만으로 구성된 사업장 - 4주간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위 내용 중 8할 이상이라함은 예를들어 병가에 의한 휴무일이 .. 2017. 3.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