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차휴가개수.1 2019년 연차휴가개수 및 연차휴가개정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차휴가에 대해서 다시 포스팅해보려 합니다. 기존에 포스팅을 하였으나 근로기준법은 매번 바뀌고 수정되어 이번에 연차휴가관련 법이 개정되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법 개정전 연차휴가는 1년간 8할(80%)이상 출근하면 총 15개의 연차가 발생되었습니다. 15개의 연차를 1년후 2년차에 사용을 할수 있었으며, 1년 이전 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사용한 연차개수만큼 차감하고 남은 연차만큼만 사용할 수 있었죠. 2년간 총 15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개정이 되면서 1년 미만 근로자도 1개월마다 1개씩 1년 총 11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법은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부터 적용이 됩니다. 예를들어 2018년 1월 1일 입사를 .. 2019. 2.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