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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질병(수술)에 따른 휴가

얍따구리 2017. 3. 2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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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업무상 과실이 아닌 개인의 질병으로 인한 수술,입원,요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휴일이나 퇴근 후 또는 근무시간이라 하더라도 본인 과실로 인한 질병이나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경우 법적으로는 어떻게 처리되며, 회사내 행정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업무상 재해가 아닌 병가로인한 휴무는 무급처리가 원칙입니다. 사내 취업규칙 등을 통해 별도로 설정되어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입원, 요양 등으로 인한 휴가는 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병가 중 해고 (1)


근로기준법에는 개인적인 병가에 대해서 따로 나와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규정이 없으니 회사 입장에서는 병가를 부여해야할 의무도 없습니다. 더불어 위에 언급했듯이 그 기간동안의 급여를 지급해야할 의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근로기준법에 산재인 경우에 따른 법령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2번항에 따르면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도안 또는 산전, 산후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명백한 귀책사유가 아니라 불분명한 상황이라면 해고시키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84조 - 보상을 받는(산재)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지 2년이 지나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사는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하여 그 후의 이법에 따른 모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병가 중 해고(2)


본인의 과실이 명확하고 업무상의 부상이나 질병이 아닌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라면 회사에서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깊숙이 들어가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다하면 회사의 규모, 업무의내용이나 대체근로자가 있는지 그리고 기간은 얼만큼 되었는지 등을 따져 판단해야하겠지만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해지 사유가 되는것이 맞습니다. 이때 근로자의 평소 업무능력이나 행실에 따라 회사측에서 배려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길지않는 선에서 요양기간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반대의 경우(근태불량, 업무능력부족, 좋지 않은 대인관계)에는 회사측에서 배려해줄리가 없겠죠?


만약 본인에게 이와 같은 일이 생긴다면 요양기간 및 부상이나 질병의 상태에 따라 회사와 대화하여 원만하게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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