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 고정연장수당 포함지급(포괄임금산정)
안녕하세요.
오늘은 포괄산정임금(고정연장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명세서를 보다보면 많은 수당들이 있는데 한번쯤은 보셨을 '고정연장수당'이란 어떻게 산정되며,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고정연장수당이란
월 평균적으로 자주 야근 및 특근이 발생하는 회사의 경우 매월 근무시간체크를 하는 것이 번거로워 미리 발생할 연장수당에 대하여 매월 고정적으로 정해진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지급된 금액의 연장수당만큼 추가로 근무시간을 늘려 근로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따르는 조건이 있는데요. 고정연장수당은 1주일에 12시간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월로 따지면 약 52시간이며, 이를 초과하여 산정한다면 위반입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추가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53조 연장 근로의 제한>
고정연장수당의 이해
금액은 당해년도 최저임금보다 적게 산정될 수 없으며, 근로계약서상의 통상임금(고정금액)의 시급으로 정하여야합니다. 만약 주12시간 단위로 산정된 고정연장수당을 지급했지만 그 이상의 연장근로를 제공했다면 추가근로에 대해서는 시간당 시급의 1.5배만큼 추가지급해야 합니다. 이미 월52시간만큼 고정연장수당을 산정했다면 추가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53조'를 지켜야 합니다.
고정연장수당 계산방법
근무시간에 따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루 근무시간이 09:00~19:00 근무 (1시간 휴게시간)를 했다면 매일 1시간씩의 초과수당이 발생합니다. 발생된 초과수당을 월급에 산정하려면 {(((시급×1.5)×1시간)×5일)×4.345주} 으로 계산한 금액을 매월 지급하면 됩니다. 어쩌다가 09:00~20:00까지 근무한 날이 3일 있다면 {(시급×1.5)×3} 계산하여 월급 지급시 추가로 산정해야 합니다. 고정연장수당을 지급했다고 하여 발생된 모든 연장시간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고정연장수당외 발생한 초과근로수당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매일 1시간씩이 아니라 불규칙적인 근무시간이라면 산정된 고정연장시간(주 또는 월단위) 이외에 초과된 시간만큼 위와같이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고정연장수당은 '평균임금'으로 산정되며, 퇴직금 지급시 산정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